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?
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
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2조(정의)
제4호 한국에너지공단의
제로에너지건축물 누리집 참조
(https://zeb.energy.or.kr/)
「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」 제 12조 2항에 따른 같은 법
시행령[별표 1]의 5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
ZEB 인증 의무 확대
2023년 공공 500㎡ 이상 건축물 인증 의무 조기 확산 유도(2년 단축)
2025년 민간 1,000㎡ 이상 건축물 인증 의무화
2030년 500㎡ 이상 모든 신축 건축물 의무화 전면 시행
ZEB 인증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(EMS) 기술
에너지 소비량/생산량을 계측,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
다양한 계량기, 설비 연동 및 ZEB 인증 기반 Web
GS인증 1등급(21-0205,스마트에너지관리시스템V1.0) 취득 프로그램
간편한 구매, 구축 시간 단축 및 유지보수 편의성
계측 설비 모니터링 하드웨어 MAS, 소프트웨어는 3자단가계약으로
손쉽게 구매
하드웨어 다수공급자계약(MAS) 물품식별번호
전송기 : 23890617, 중계기 : 23890615, 수집기 : 23890616
소프트웨어 3자 단가 계약(디지털 서비스몰) 물품식별번호
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v1.0 : 24234148
설치가 간편한 무선 자가 통신망 활용으로 구축 시간 단축
녹색건축물인증, BEMS 설치확인 등 다양한 인증 솔루션 협력
설치사례
교육 시설(전국 30여개소)
충북 OO고등학교 기숙사
경남 OO초등학교
전남 OO고등학교 급식실
지자체 건축물(전국 50여개소)
서울 OO청소년 문화의 집
전북 OO면 행정복지센터
경북 OO육아종합지원센터
기타 시설물(전국 20여개소)
충북 충주 OO소방서
경기 OO군부대 시설
경남 OO체험관
주요 고객사